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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5124675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원고 A은 2008. 4. 30.부터 2015. 10. 9.까지, 원고 B은 2010. 10. 4.부터 2015. 10. 9.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원고 A은 미지급 임금 68,108,750원, 퇴직금 47,190,000원, 원고 B은 미지급 임금 54,487,000원, 퇴직금 22,513,9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2. 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 A은 43,499,259원, 원고 B은 23,442,867원으로 퇴직금의 금액을 변경하였으나, 청구취지는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인도네시아 법인은 피고 회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형식적으로 만들어 둔 것일 뿐,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인도네시아 내 사업에 용역을 제공하였다.

피고 회사는 인도네시아 목재 펠릿 생산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였고, 해당 사업을 위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대표가 인도네시아 법인의 이사이고, 인도네시아 법인의 대표인 소외 D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며, 피고 회사의 대표인 E이 원고들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인도네시아 법인은 전적으로 피고 회사의 자금으로 운영되어 왔는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의 인도네시아 사업에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지급약정서에 기한 청구 원고는 2017. 2. 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부분 청구를 추가하였는바, 이 부분 청구는 앞서 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와 관계에서 청구원인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지급약정서(갑 제1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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