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가단168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10. 1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은 2012. 2. 1.부터, 원고 B은 2012. 7. 2.부터 각 2012. 9.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원고 A은 위 8개월 기간 동안 임금 합계 2,400만 원(300만 원 × 8개월), 원고 B은 위 3개월 기간 동안 임금 합계 300만 원(100만 원 × 3개월)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갑 1, 3호증).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2,400만 원, 피고 B에게 3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2.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의 사실상 대표인 D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대표이사인 E 개인을 상대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다투고 있으나,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지 E 개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들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