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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4가합10528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각 금원을 지급하라.

가. 원고 A에게 90,345,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관혼상제 실시에 관한 제준비 및 알선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일정기간 근무한 후 퇴직한 자들이다.

원고

A, C, D, E, F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회사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고, 원고 B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원고

가. 근로기간

나. 체불임금 내역 ①임금(2014/5,원) ②퇴직금(원) ③합계(원) 원고 A 1996. 9. 2. ~ 2014. 5. 20. 2,960,526 87,385,330 90,345,856 원고 B 1995. 12. 11. ~ 2014. 6. 1. 39,782,787 39,782,787 원고 C 2005. 5. 9. ~ 2014. 4. 30. 24,961,570 24,961,570 원고 D 2008. 10. 2. ~ 2014. 4. 30. 15,506,770 15,506,770 원고 E 2008. 7. 7. ~ 2014. 5. 11. 625,000 12,309,428 12,934,428 원고 F 2009. 7. 20. ~ 2014. 5. 12. 453,947 6,149,075 6,603,022 합계 4,039,473 186,094,960 190,134,433 [표1: 원고들의 체불금품확인원 내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주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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