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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89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8. 01: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내가 룸살롱을 30년 간 했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 단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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