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4 2018고정132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 있는 C식당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한식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7.부터 2018. 7. 24.까지 종업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545,8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9. 6.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