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5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30. 21:30경 울산 동구 B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46세)에게 “짐을 좀 옮겨달라”는 말에 피해자가 인상을 찌푸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6. 11.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