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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4.30 2018고단28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4. 임금 2,000,000원, 2014. 5. 임금 733,330원 합계 2,73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1,259,9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19. 4.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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