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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1 2019고단25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7. 14:59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35세)가 근무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개통해 달라며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중에 다시 방문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의 입 안에 손가락을 2회 집어넣고 손으로 어깨를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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