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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5215515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87,748,424원 및 그 중 30,365,185원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 내용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그렇다면, 피고 A는 원고에게 87,748,424원 및 그 중 30,365,185원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연대보증 채무의 성립 피고 B, C이 피고 A의 삼익신용협동조합(이하 ‘삼익신협’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의 위 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변제기인 2004. 12. 16.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대출금 채권자이던 삼익신협이 비영리법인이어서 상인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주채무자로서 거래 상대방인 피고 A가 D의 대표(경영자)로서 상인이므로(갑 제4호증의1) 위 대출 거래에 대하여는 상법이 적용되고(상법 제3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나머지 피고들에게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삼익신협이 위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인 2004. 12. 16.(갑 제4호증의1)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는 2009. 12. 16. 이전에 피고들을 상대로 어떠한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은 삼익신협이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일 2004. 12. 16.부터 5년이 경과한 2009. 12. 16.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가 2014. 9.경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및 변제약정 신청을 하면서 위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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