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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나57695
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및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쓰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변제기인 2004. 7. 31.부터 5년이 지난 2009. 7. 31.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다.” 부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변제기인 2004. 7. 31.부터 5년이 지난 2009. 7. 3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사안의 개요”, “2.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중단 항변 피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B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판단

을 제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 당심 증인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8. 1.경 서울 양천구 D 아파트의 건설사인 주식회사 나산종합건설이 부도나자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그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수분양자조합을 구성하였는데, 위 수분양자조합에서 피고는 조합장, B은 총무의 직책을 맡아 일을 하였던 사실, 피고와 B은 2009. 8. 25. 청산총회를 거쳐 위 수분양자조합이 청산될 때까지 위 수분양자조합과 관련한 업무로 매년 수차례 만나 왔고, 피고는 그 기회에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B은 채무를 변제하겠으니 기다려 줄 것을 부탁하였던 사실, 위 수분양조합은 청산위원회를 만들었고 피고와 B은 청산위원 등의 자격으로 청산위원회에서 활동하였는데, 마지막 청산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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