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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522034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사망한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200,255,821원 및 그 중...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부터 3, 을 1부터 4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원인 1, 2항의 피고는 D를 말한다). 나.

피고들의 대여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금은 변제기인 2012. 5. 9.부터 5년이 지난 2017. 5. 10. 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이 사건 소는 시효완성 후인 2017. 11. 21.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갑 4부터 9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는 D의 요청으로 2013. 5. 9.로 연장된 사실, 이 사건 소는 연장된 변제기로부터 5년 이내인 2017. 11. 21.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A의 시효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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