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9 2019가단5282244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바, 이를 요약하면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피고들( 주채 무자: 피고 주식회사 B, 연대 보증인: 피고 C, 변제기: 2013. 3. 21. )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그 양 수금 채무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판단: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C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의 주장 중소기업은행의 D 유한 회사에 대출금 채권 양도 및 위 D 유한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양도의 양도에 대하여 주채 무자에 대한 적법한 채권 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중소기업은행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법에 따라 그 소멸 시효기간은 5년인데, 이 사건 소는 변제기인 2013. 3. 21.로부터 5년이 도과한 2019. 10. 18. 제기되었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다툰다.
2) 소멸 시효 주장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경매 절차에서 이해 관계인인 주채 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되었다면 주채 무자는 민법 제 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 담보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 176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