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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6 2016고단8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22:3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파라솔과 의자를 발로 차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순경 D(25 세) 가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 씨 발 놈 아, 니가 민중의 지팡이야. "라고 말하며 위 D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목격자 간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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