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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3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04:0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제지 당하자, 위 E에게 “ 아 씨 발 놈 아, 꼬맹아, 목을 따 버린다, 니가 민중의 지팡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목을 손으로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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