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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105
공무집행방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3. 20. 22:0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옆 테이블 손님 E, F, G 등 3명과 싸움을 하였다.

그 후 손님들 끼리

싸 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과 순경 J이 위 E 등으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 A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보면서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이에 불응하였고, 위 I과 J이 피고인 A에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I과 J을 밀치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J과 I의 팔을 잡아당기고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J의 뒤에서 양손으로 J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 I과 J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D 2매 각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신 상태였다 하더라도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 A은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2005년도에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폭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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