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1 2018고단178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부산 남구 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5. 경부터 2018. 8. 10. 경까지 부산 남구 B에서 ‘C 횟집 ’이란 상호로 약 66㎡ 의 면적에 테이블 9개, 가스레인지 1대, 냉장고 1대, 수족관 1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1일 평균 200,000원 상당의 장어 구이, 물 회, 회덮밥, 회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음식점 영업으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바, 지속 중인 범행을 중단하기에 충분한 처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식점을 폐업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