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8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 15. 경부터 같은 해
4. 30. 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서, 식당 안에 휴대용 가스렌지, 냉장고 1대, 테이블 6개, 의자 24개, 기타 조리기구 등의 일반 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생선회, 조개 구이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