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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0 2018고정5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군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 28. 경부터 2018. 5. 24. 경까지 부산시 기장군 B에서 ‘C ’이란 상호로 약 33㎡ 의 면적에 탁자 6개, 냉장고 1대, 주방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7만 원 상당의 장어 구이, 매운탕, 해물 모듬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기장군 수의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법으로 영업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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