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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1 2014고정1641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01:18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내용 없이 빨리 와달라며 112에 신고를 하여, 이에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사 E, 순경 F가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야 쌍놈의 새끼들아 뭐하러 왔느냐, 개새끼들아 꺼져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여, 행인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의 진술서

3.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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