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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7.13 2012고단1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07. 8.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리 및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6.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건네받아도 오토바이를 정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G 혼다 VTX 1800cc를 튜닝, 커스텀, 정비를 하여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7. 7. 10.경 4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H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23.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골드윙 오토바이를 위 피해자에게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사장입니다. 새것이나 마찬가지인 일제 골드윙 중고제품이 3,000만 원에 나왔는데 계약금 1,300만 원을 보내주면 2007. 8. 15.경까지 I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받고, 2007. 8. 1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골드윙을 소유자로부터 찾아와야 하는데 잔금이 필요하니 나머지 1,7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1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급하게 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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