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74] 피고인은 2007. 3. 7. 경 창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오토바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 3. 21. 경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면서 재고 오토바이 40대의 소유권을 피해 회사에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회사 송 천 대리점 ’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재고 오토바이를 팔아 대금을 입금해 주기로 하고, 재고 오토바이 40대를 넘겨받아 2013. 3. 21. 경부터 2013. 5. 하순경까지 판매하고 받은 대금 74,839,768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53,533,586원만 피해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21,306,182원을 사무실 운영비나 직원 월급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 고단 739]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F에서 ‘C’ 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스즈키 씨 엠씨와 피고인이 피해 회사 소유의 오토바이를 팔아 대금을 입금해 주기로 약정하고, 2015. 3. 19. 경 오토바이 20대를 위탁 받아 2015. 4. 초순경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그 중 19대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 2,988만 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574]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작성 확인서
1. 고소장, 거래 내역서, 대리점 계약서 [2016 고단 73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거래 명세서, 위탁 판매 계약서, 물품대금 지급 각서
1. 수사보고( 오토바이 판매대금 횡령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