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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71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그 중,

가. 7,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나. 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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