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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8가단101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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