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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899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81,505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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