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899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81,505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7,581,505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