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B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이 도과한 이후 법리 오해 주장이 기재된 변론 요지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원심판결에 관한 법리 오해의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
나. 검사( 피고인 E, F, G, H, I)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80 시간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E, F, G, H, I)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외국환 거래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 국 민인 거주자가 미화 10,000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들이 AE과 공모하여 AE로부터 미화를 건네받아 항공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화 358,391 달러를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는 것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재산 국외도 피) 의 점의 요지는 “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켜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들이 AE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인 미화 358,391 달러를 미국으로 이동하여 도피하였다” 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급수단 미신고 수출의 점에 관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재산 국외도 피) 죄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 7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