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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24 2015고단1044
국가기술자격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주식회사 소속 공인 중개사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건설업자들 로부터 대여료를 받아 그중 알선료를 챙기고 건설기술 경력 증, 국가기술 자격증, 건축사 자격증 등을 건설업자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를 알선한 브로커이다.

피고인

B, C은 자격증 소지자들 로부터 모집한 자격증을 피고인 A에게 공급한 브로커이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 받은 건설사 대표로서 서울 노원구 O 건물 에이 -704호에 있는 건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E( 이하 ‘ 피고인 E’ 이라고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G( 이하 ‘ 피고인 G’라고 한다) 와 남양주시 P 건물에 있는 건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F( 이하 ‘ 피고인 F’라고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H( 이하 ‘ 피고인 H’ 이라고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기술 관리법위반 1)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 A은 2011. 4. 11. 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H로부터 건설기술 경력 증인 건축 초급 건설기술 경력 증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또 다른 자격증 알선 브로커인 Q에게 연락하여 위 자격증 소지자인 R의 건축 초급 건설기술 경력 증을 건네받아 2011. 4. 11. 경부터 2012. 4. 10. 경까지 위 경력 증을 피고인 H에 대여하기로 하고 대여료 및 알선료로 290만 원을 받아 그중 20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건설기술 경력 증을 건설업체에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합계 231,925,000원을 받아 그중 알선료 명목으로 41,125,00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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