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30 2017고단17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02:02 경 안산시 단원구 B, 1 층에 있는 ‘C’ 오락실에서 “ 취객 여성이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고 받자, “ 경찰, 좃 까고 꺼져,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우측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순경 F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