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4. 피고 B(대리인 피고 C)와 사이에 충북 음성군 D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990,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2006. 12. 4. 피고 C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890,000,000원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인ㆍ허가를 받은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18. 삼성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9. 7. 1. 주식회사 금강하이테크(이하 ’금강하이테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 등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금강하이테크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의 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7. 19. 이 사건 각 토지를 주식회사 경동하이테크 등에게 매도하고 2016. 7. 21. 주식회사 경동하이테크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진입로 토지를 매수하고, 인근 화훼단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95,00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C이 E에게 변제할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여 원고는 95,000,000원을 준비하였으나 E이 실제 채권액이 200,000,000원이라고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었고, 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지출한 195,000,000원(계약금 포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