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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08 2016가단6500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4. 피고 B(대리인 피고 C)와 사이에 충북 음성군 D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990,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2006. 12. 4. 피고 C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890,000,000원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인ㆍ허가를 받은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18. 삼성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9. 7. 1. 주식회사 금강하이테크(이하 ’금강하이테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 등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금강하이테크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의 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7. 19. 이 사건 각 토지를 주식회사 경동하이테크 등에게 매도하고 2016. 7. 21. 주식회사 경동하이테크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진입로 토지를 매수하고, 인근 화훼단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95,00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C이 E에게 변제할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여 원고는 95,000,000원을 준비하였으나 E이 실제 채권액이 200,000,000원이라고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었고, 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지출한 195,000,000원(계약금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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