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2 지분을 공유한 공유자이다.
나. 망 I은 망 J과 사이에 K, L, 피고 C, M, 원고 A, N, O, P, 피고 D의 자녀를 두었고, 망 I은 1980. 12. 12., 망 J은 1991. 4. 7. 각 사망하였는데, 원고 B는 위 N의 아들이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6. 12.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7. 1. 4. 접수 제902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A, 소외 N, 근저당권자를 피고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위 근저당권부채권 중 피고 C 지분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이 2019. 10. 1.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원인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 고양지원 2019. 11. 22. 접수 제127060호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C, D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원인이 무효이고,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인 이상 피고 은행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C, D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포기한 바 없고, 편의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A, 소외 N에게 이전등기한 것이다.
피고 C, D과 원고 A과 N은 2006. 12. 20.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지급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 D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