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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2 2013가단10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D 대 50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8, 26, 19, 28, 20, 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F은 1999. 4. 15.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 G, H, I, J, K이 있었다.

(2) L은 1982. 7. 29.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 자녀인 M, N, 피고 C, O, P, Q, R가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소유관계 (1) L의 소유이던 전북 완주군 S 대 734㎡(이하 분할전 S 대지라고 한다)는 1982. 7. 29. 피고 B에게 6/30 지분, M, N에게 각 1/30 지분, 피고 C에게 6/30 지분, O, P, Q, R에게 각 4/30 지분이 상속되었다.

(2) M, N, 피고 C, O, P, Q은 1984. 11. 3. 분할전 S 대지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 합계 20/30 지분에 대하여 피고 B에게 1984. 1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R는 1991. 3. 7. 분할전 S 대지 중 자신의 상속지분 4/30 지분에 대하여 피고 B에게 1991.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1993. 11. 11. 분할전 S 대지에서 전북 완주군 D 대 524㎡(이하 분할전 D 대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다.

(4) 피고 B은 1999. 7. 6. 분할전 D 대지에 대하여 피고 C에게 1999. 7.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분할전 D 대지는 2013. 2. 26. 전북 완주군 D 대 508㎡(이하 이 사건 D 대지라고 한다)와 E 대 16㎡(이하 이 사건 E 대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점유관계 F은 1960년경 분할전 S 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거주함으로써 위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사망하였는데, 그 이후로 원고가 F의 점유를 단독으로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는바, 그 점유부분은 이 사건 D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선내 437㎡ 및 이 사건 E 대지(이하 이 사건 각 대지라고 한다)이다.

[증거] 갑 제1, 2, 5 내지 9, 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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