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J 대 3,087.4㎡ 중
가. 피고 A, B, C, D, E, F는 각 1311.7분의 0.7715 지분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J 대지 1311.7평(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은 K 혼자 소유하다가 L 등이 일부 지분을 순차로 전전매수하여 최종적으로 M, N, O, P 등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M, N, O, P(이하 ‘M 외 3인’이라 한다)이 분할전 토지 중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한 후 이를 구분하여 점유, 사용하였다.
나. M 외 3인이 Q 등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1996. 7. 31.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95가합5340,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분할전 토지로부터 각 분할되어 나온 J 대 3,08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R 대 981.7㎡에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지분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분할전 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었다. 라.
Q가 2004. 9. 28. 사망하였는데, 그 처인 S은 2005. 10. 19.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Q의 지분에 해당하는 1311.7분의 17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06. 8. 28. 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311.7분의 22.4 지분, T 267.1㎡ 중 1,311.7분의 17 지분을 매매대금 1억 8,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S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311.7분의 17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가 S 등의 선정당사자로서 M 외 3인 및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에 따라 정리되지 않은 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