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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5155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계산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주택건설사업의 양수 및 아파트의 신축 1) 도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도현종합건설’이라 한다

)는 2002. 9. 9.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한국토지공사가 개발조성한 B 내에 위치한 분할 전의 전북 완주군 C 대 32,676.2㎡(이하 ‘분할 전의 C 토지’라 한다

)를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를 지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15층의 아파트 9개동 59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4. 6. 30.경 완주군수로부터 구 주택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피고는 2005. 9.경 도현종합건설과 사이에 피고가 도현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05. 9. 13. 한국토지공사, 도현종합건설과 사이에 분할 전의 C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분할 전의 C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2007. 7. 10. 분할 전의 C 토지에서 전북 완주군 D 대 656.6㎡와 전북 완주군 E 대 135㎡가 분할되었다가, 2007. 7. 26. 전북 완주군 D 대 656.6㎡가 다시 합병되어 전북 완주군 C 대 32,541.2㎡로 되었다(분할 합병 후의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

). 4) 피고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이 사건 택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고 2007. 8. 20. 완주군수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평형별 분양면적과주택형 25평형 35평형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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