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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069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0. 9. 4. 피고 B에게 보안문서 현장파쇄회사인 D의 창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도 피고 B과 함께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과 함께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인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차용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 B은,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차용일인 2010. 9. 4.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보안문서 현장파쇄회사인 D 창업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위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이 2010. 9. 4.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9. 2. 1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B의 위 항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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