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0. 8.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9~14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에 저작권이 있는 편집저작물인 제품 사진, 제품 상세분해도 등의 내용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화면 캡쳐(Print Screen)하여, 이를 ‘E’, ‘F’ 책에 수록하여 도서출판 G을 통해 위 책을 출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물을 복제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6, 7, 8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에 저작권이 있는 편집저작물인 위 회사 홈페이지 화면 내용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화면 캡쳐(Print Screen)하여, 이를 ‘E’, ‘F’ 책에 수록하여 도서출판 G을 통해 위 책을 출판함으로써 저작물을 복제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인용의 목적이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