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188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 ’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경부터 2017. 2. 7. 경까지 위 ‘C ’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물인 말뼈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개 당 5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C 현장 사진 첨부)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