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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4고정49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63 세), 피고인 B(71 세) 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공사 현장에서 유치권 행사 중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C(56 세) 은 위 G 건물 및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공사를 진행하려 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16 19:50 경, 위 G 공사 현장 2 층 현관에 이르러 그 건물 내부로 진입하려 하던 중 위 피해자 C, 그 곳 경비원인 자칭 H가 그 앞을 막아 제지하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A, 위 피해자 B의 폭력에 대항하여 그 곳 경비원이 던 자칭 H와 함께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들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칭 H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I의 각 진술 녹음(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 녹음(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 부 상해 진단서, 사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 부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상황에서 C으로부터 점유를 부당하게 침탈당하여 이를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C을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자구행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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