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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062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10:13경 술을 마신 상태로 B보건소 C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센터 직원 D에게 “자살을 하겠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고, 이에 위 직원으로부터 112신고 및 119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용산소방서 G센터 소속 지방소방사 H와 함께 구급차에 탑승하여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병원’ 앞까지 후송되었다가, 같은 날 13:01경 다시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으로 후송되던 중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구급차 안에 설치되어 있던 심전도의 모니터 부분을 머리로 2회 들이받아 위 모니터를 부수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소방활동 방해사건 출동보고서

1. 당시 영상 캡처 사진, CD 1장,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라.

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성 간질을 앓고 있는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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