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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노32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7. 4. 30. 당시 K 식당에 들어가게 된 경위, 거기서 나오게 된 과정, 폭행 과정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7. 4. 16.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여 귀가하게 된 과정, E 식당 근처 S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고, 그 다음 E 식당으로 향한 것으로 추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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