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산업통산부장관과 산업통산부장관으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라고 한다)은 국가산업단지의 개발, 분양 등에 관한 업무를 함으로써 기업들의 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산 원가절감 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목적 아래 산업단지 안에 있는 토지를 저렴한 원가로 분양하고 있으므로, 산단공으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B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등 25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의 명의로 국가산업단지의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하여 이를 임의로 분할한 뒤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여 시세차액을 남기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B은 2011. 10.경 F 주식회사와 사이에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토지인 구미시 G 공장용지 43,012.9㎡(이하 ‘F 부지’라고 한다)를 8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산단공이 F 부지에 있는 공장에 대한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여러 차례시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장기간 그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H은 B에게 F 부지의 매매를 중개한 사람들이다.
I은 피고인의 아내와 먼 친척인 지인이다.
B은 피고인과 H에게 ‘산단공으로 하여금 F 부지 관련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를 수리하게 하여 위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과 H은 평소에 아는 사람이 많은 I을 여러 차례 찾아간 뒤, F 부지 인허가 문제를 논의하면서 'I을 통하여 산단공 임직원 등 F 부지 관련 공장설립 등 완료 신고의 수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