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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3 2016고단428
배임수재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두 사건에 공통된 기초사실]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산업통산부장관과 산업통산부장관으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라고 한다)은 국가산업단지의 개발, 분양 등에 관한 업무를 함으로써 기업들의 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산 원가절감 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목적 아래 산업단지 안에 있는 토지를 저렴한 원가로 분양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를 취득한 기업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은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등 25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의 명의로 국가산업단지의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하여 이를 임의로 분할한 뒤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여 시가차액을 남기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2011. 10.경 W 주식회사와 사이에 X국가산업단지 내 토지인 Y 공장용지 43,012.9㎡(이하 ‘W 부지’라고 한다)를 8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산단공이 W 부지에 있는 공장에 대한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장기간 그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16고단428』 피고인 A는 2011. 2. 14.경부터 2013. 6.경까지 산단공의 Z로 근무하면서 산단공의 Z실 업무를 총괄하고, Z담당자를 지휘감독하며, 국가산업단지 관리업무 등 공단의 모든 업무와 회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Z기준 및 자체 Z기준 규정에 따라 Z하고, 산단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는 2012. 8.경 E의 부탁을 받은 C으로부터 '산단공이 W 부지에 관한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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