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129]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2. 13:52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카센터’라는 상호로 21.6㎥ 규모의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수리 의뢰를 받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퍼티도장을 실시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퍼티도장을 실시하는 등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2014고정2261]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4. 16: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작업장에서 G 베르나 차량의 우측 전후 문짝, 우측 뒤 휀다, 뒤 범퍼부분의 수리도장을 하여주고 약 20만 원을 받는 등 2014. 6. 1.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 작업장에 페인트, 스폿 용접기, 콤프레샤, 연마기, 기타 수리공구 등 각종 자동차정비용 장비를 갖추어 놓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확인서
1. 현장사진 [2014고정2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자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