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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212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129]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2. 13:52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카센터’라는 상호로 21.6㎥ 규모의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수리 의뢰를 받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퍼티도장을 실시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퍼티도장을 실시하는 등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2014고정2261]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4. 16: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작업장에서 G 베르나 차량의 우측 전후 문짝, 우측 뒤 휀다, 뒤 범퍼부분의 수리도장을 하여주고 약 20만 원을 받는 등 2014. 6. 1.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 작업장에 페인트, 스폿 용접기, 콤프레샤, 연마기, 기타 수리공구 등 각종 자동차정비용 장비를 갖추어 놓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확인서

1. 현장사진 [2014고정2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자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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