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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노705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은 2020. 1. 30.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단2136 등 사건에서 업무방해죄 등이 인정되어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2019노2176, 대법원 2019도15688).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다음에 ‘피고인은 2019. 4.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판시 전과: 사건검색, 각 판결서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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