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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19노32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9. 8.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2020. 2. 27.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2020.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 받았고, 2020. 4.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 판시의 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9. 8.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피고인이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2020. 2. 27.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2020.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 받아, 2020.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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