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관련사건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6. 6. 24.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형을 정하였으므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 선고일과 같은 2016. 6. 24.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모두에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753 판결문, 대법원 2016도6929호 결정'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