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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3 2013고정2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같은 교회를 다니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교회 목사 교체 건으로 전임 목사를 추종하는 피고인과 신임 목사를 지지하는 피해자 사이에 평소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2. 12:23경 광명시 E에 있는 F교회 2층 예배당 내에서, 교회 목사 교체를 두고 신자 투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이 교회 집사 직분을 받은 것을 거론하며 “헌금을 많이 해서 집사를 받았다”고 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씨씨티비 녹화씨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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