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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6나5076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716동 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9.부터 2014. 3.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11355호)를 제기하였고, 2015. 1. 15.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은 2015. 2. 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3.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카기222호)을 받아 그 명령을 원인으로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5. 3. 28.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아파트의 열쇠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면서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시세인 2억 8,000만 원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인 2억 1,000만 원의 차액인 7,000만 원에 대한 법정 이자 상당의 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0만 원에 대하여 1년간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상당의 이자인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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