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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248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중국으로 보내면 하루 일당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겠다. 해외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체한도를 최대로 올린 후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2. 26.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61에 있는 우만1동우편취급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국제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D으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2. 2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유상 대여한 후, 피해자 E가 2018. 2. 28. 20:12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위 계좌로 송금한 1,2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1:17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G)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21:20경 (주)H 명의의 B은행 계좌(I)로 200만 원을 송금한 후, 임의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1,2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계좌수사), 금융자료 7부

1. 수사보고(A 명의 B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에 대한 수사), 거래내역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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