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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나200775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9. 8. 26.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별지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862,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1989. 7. 15. 계약금 1억 원을, 1989. 8. 16. 1차 중도금 2억 원을, 1989. 10. 10. 2차 중도금 2억 6,200만 원을, 1989. 12. 15. 3차 중도금 3억 원을, 1990. 4. 15. 잔금 10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1989. 7. 15.부터 1989. 11. 30.까지 사이에 망인에게 6차례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 합계 56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 금액(원) 비고 1 1989. 7. 15. 50,000,000 계약금 2 1989. 7. 31. 50,000,000 계약금 3 1989. 8. 16. 190,000,000 1차 중도금 4 1989. 8. 26. 10,000,000 1차 중도금 5 1989. 9. 11. 112,000,000 2차 중도금 6 1989. 11. 30. 150,000,000 2차 중도금 합계 562,000,000

다. 원고는 3차 중도금 지급기일인 1989. 12. 15.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3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망인은 1990. 1. 18. 및 1990. 2. 3. 원고에게 “3차 중도금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1990. 2. 10.까지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그럼에도 원고가 3차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망인은 1990.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면서,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추후 귀하께서 그동안 지불하여 주신 금액에서 정산해서 나머지 금액은 매도 후 지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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