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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103396
원상회복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89,8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등 코아시그마 주식회사(이하 ‘코아시그마’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장의 2006. 10. 26.자 C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에 따라 진행된 D재정비촉진구역(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을 재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5.경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중구 E 대 195㎡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 소유자들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등 구분 금액(원) 비율 지급방법 계약금 294,936,000 10% 매매계약 시 즉시 지급 1차 중도금 294,936,000 10% 매매계약 시 즉시 지급 2차 중도금 294,936,000 10% 2009. 4. 30. 지급 3차 중도금 1,474,680,000 50% 2009. 12. 31. 지급 잔금 589,872,000 20% 2010. 6. 30. 지급 합계 2,949,360,000 100% 피고들은 2008. 10. 30.경 코아시그마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 각자의 지분을 1,949,36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고, 같은 날 코아시그마로부터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589,872,000원을, 2009. 4. 30. 2차 중도금으로 294,936,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들과 코아시그마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는 코아시그마가 책임지되 코아시그마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금은 피고들이 갖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금 몰취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계약 등 1 이 사건 대출계약 코아시그마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6.경부터, 이 사건 대주단으로부터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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