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28 2017고단5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15: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더 독 애견 샵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선거관리 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피의 자가 무면허로 운행한 차량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2. 경 동 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